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제일 먼저 고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출금에 따른 이자율이 있을테구요 조건에 따라 이자율도 차등 적용되니
요구하는 조건도 따져 보시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따져보고 신청한 대출 때문에 놀란 경험은 없으십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처음 약정했던 이자율 보다 높게 책정이 되 있다거나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있다거나 하는...
대출 신청 시에는 금리와 조건 외에도 취급수수료, 이자율, 원리금 납입 절차 등의 내용을 반드시 따져보고 알아두어야 합니다.
급한 마음에 또는 알아서 처리해 주겠지 하는 안일한 마음에 간과하기 쉬운 절차이지만 금융기관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본약관도 필히 눈여겨 봐둬야 나중에 추가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대출시 소요되는 부대비용
대출금 수령 시에는 인지대(대출금 2000만원 이하는 인지대 없음), 감정비(부동산), 근저당·질권 설정비(부동산) 등 제비용과 이자 또는 원금 납입일, 납입금액, 납입방법 등을 확인하고 대출금 수령 영수증을 교부 받게 됩니다.
수입 인지대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 시 대출 약정서에 붙이는 정부과세 증지로 대출 금액에 따라 인지대는 차이가 있습니다. 대출 종류와 상품에 따라서 추가되는 부대비용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수입 인지대는 신용 대출과 담보대출에 추가되는 비용입니다.
2,000만원 이하의 경우는 인지대가 없고 2,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20,000원, 3,0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40,000원, 5,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0,000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0,000원, 10억원 초과 350,000원이 부과됩니다.
저당권 설정 관련 비용
담보대출 신청시 추가되는 비용으로 저당권을 설정할 때 소요되는 등록세(설정액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 주택채권 매입(설정액의 1%), 수수료 등의 비용 등이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단, 저당권 설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주택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 법무사 수수료 기본료 50,000원(기타일당 및 등기열람료. 교통비 등)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가산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 담보물 감정평가 수수료
아파트를 제외한 담보대출 시 추가되는 비용으로 금융기관 자체 감정 시에는 금융기관별 수수료율 규정에 의해 약2만원∼10만원 선이고 감정 전문기관 감정 시 기본수수료에 평가가액별 수수료가 더해진 비용이 듭니다.
쉽게 아파트 담보의 경우 2~3만원 선으로 보고 , 일반주택이나 상가는 10만원 선으로 담보물에 차등 적용 됩니다.
※평가가액이 1억원인 경우 20만원
- 중도상환수수료
정해진 최소 대출기간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시에는 일종의 벌금 개념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전가하게 되는데 대출을 받은 이후에는 이러한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으므로 대출 신청 전에 반드시 적정 기간과 그에 따른 중도 상환 수수료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도 상환 수수료는 기간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통 1∼2%정도 부과되게 됩니다.
- 취급수수료
상품에 따라 별도의 대출 취급 수수료 혹은 화재 보험료 가입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반드시 대출 신청 전에 유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출 신청 시 업무처리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대 비용의 성격으로 부과되는 수수료라고 볼 수 있는데 상품에 따라 1~4%정도의 부과되며 주로 신용도가 낮은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상품에 부과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제도가 수시로 바뀌고 엄연히 명시된 약정서가 있어도 쉽게 챙겨 보지 않아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잦습니다. 예상치 못한 손해를 감수 해야 하는 사람은 본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현명하고 똑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