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청약저축
: 정부의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인 국민주택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건설·공급하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을 분양 받거나 임대할 수 있는 입주자 저축을 청약저축이라 합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격은 집이 없는 무주택세대주로서 1세대 1구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구비서류는 세대주 입증서류인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만 2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무주택세대주가 국민주택과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도시개발공사가 건설하는 85㎡이하의 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매월 2만원부터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로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주공 아파트 임대 신청 자격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 지역에 거주하고 세대주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입주 시까지 무주택인자" 로,
여기서 세대주란?)
1.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 ·비속 등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2. 60세 이상인 직계존속 또는 장애인 직계존속을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호주상속예정자
3.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주 (단독세대주)로서 30세 이상인 자나, 30세 미만인 경우는 소득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이것때문에 단독세대주는 소득증빙이 있어야 세대주로 인정이 됩니다.
입주자 선정 방법은
1 순위 : 청약저축 가입 2년 이상 경과 , 월납입금 24회 이상 납입한자.
2 순위 : 청약저축 가입 6월 이상 경과, 월납입금, 6회 이상 납입한자.
3 순위 : 1.2 순위 예외인자.
입니다.
청약저축은 국민, 우리, 농협 에서만 취급하고(혜택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는 상품이므로 다른 금융기관은 할 수가 없지요. 부금이나 예금은 다른 은행에서도 취급합니다. 저축의 경우 국민주택에 청약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크기가 작고 시설도 조금 떨어집니다. 나중에 살고싶은 평형이나 재산정도를 감안해서 결정하세요.
청약저축의 경우 같은 1순위일 경우라도 국민주택,임대주택,민영주택에 따라 순위산출이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 주공아파트를 기준으로 보게 될 경우 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4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다. 저축총액이 많은 자
라. 납입회수가 많은 자
마. 부양가족이 많은 자
바. 당해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2. 4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의 공급순차
가.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나.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회수가 많은 자
다. 납입회수가 많은 자
라. 부양가족이 많은 자
마.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즉 청약저축의 우선순위중 가장 높은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써 5년이상 불입한 사람이며 이후로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순위를 지급하고 차순위로써 납입횟수 총액 가족수등을 고려하여 순차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청약부금 및 예금의 경우는 추첨에 의하여 분양이 되어지기에 운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권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불입액의 경우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청약저축이시라면 최대한도가 10만원이 되실 것이며 청약부금의 경우는 50만원까지 가능하십니다.청약저축 및 부금등의 경우 총액은 큰 의미가 없어집니다. 청약후 분양이 되신다면 해당 금액으로 계약금을 일부 대체하는 정도라서 의미가 없어요..
2. 청약부금
: 유주택자, 세대주 아닌 사람도 가능,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고, 적금식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개인으로, 만 20세 미만의 세대주인 경우 가입 가능(단, 단독세대주는 가입 불가)합니다. 청약부금은 어느 은행에서나 가입할 수 있으며, 세대주가 아니어도 20세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매달 5만원 이상 5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시는 금액만큼 불입하시는 겁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300만원,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그 외 지역은 200만원을 2년내에 납입하셔야지만 1순위가 되시는 거구요...
3. 청약예금
: 부금과 비슷하며, 일시에 일정액 이상을 예치합니다. 부금에서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금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평수에 따라 금액을 정하고 예금에 가입하실 수 있지만, 부금은 꼭 분양면적 32~34평 이하(85㎡)밖에 안된다는 걸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것이 좋은 지가 아니라 어느 것이 님에게 맞는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는 청약예금 일시예치시 청약가능 평수입니다.
또한 청약부금이 1순위가 되는 경우는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 계좌로 가입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해당 예치금액(예:서울300만원) 이상인 고객입니다. 기티시군에서 청약부금을 2년동안 200만원이상 부으면 85㎡이하는 청약가능하게 되는겁니다.
희망주택(전용면적) | 예치금액 |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
85㎡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초과 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청약통장중 청약저축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청약부금보다는 청약예금이 유리하며 예금에서도 1000만원이상의 대형평수에서 1순위를 받는 것이 경쟁률이 작아서 확률이 높아진다
4. 청약통장별 청약가능 주택
청약저축: 국민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청약예금(부금): 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
따라서 국민주택 및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생각하실 경우는 청약저축을....분양면적 32~34평 이하(85㎡)의 민영아파트를 생각하신다면 청약부금을 하시는 것이 맞겠죠. 첨에는 청약부금으로 했으나 나중에 좀 더 큰 평수를 원하실 경우에는 예금으로 전환하실 수도 있습니다. 청약저축에 가입을 했어도 청약저축을 민영으로 전환하시면 민영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5. 청약통장의 활용
청약통장은 대부분 2년이 지나면 1순위가 되는데 실제 청약에 당첨됐을 때 계약금이나 중도금에는 못 미치는 금액입니다. 지금은 분양권 전매가 다시 금지되었으므로 능력이 안되면 청약을 하면 안됩니다. 청약을 하지 않는다면, 2년이 지나도 청약상품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여력이 되실 때 청약을 하면 됩니다. (청약상품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되면 만료됩니다. - 물론 그전에 사정상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위에서 살펴보듯이 청약통장에서 청약저축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청약저축이 경쟁률이 낮아 확률이 높아지나 본인이 필요한 실평수에 따라 오히려 청약예금이 유리하여 질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맞는 상품을 가입하는 전략이 있어야합니다.
6. 청약상품별 간단비교표
구분 |
청약저축 |
청약부금 |
청약예금 |
가입조건 |
무주택세대주 |
20세 이상 개인 |
20세 이상 개인 |
가입서류 |
주민등록등본, 실명확인 증표 |
실명확인증표 |
실명확인증표 |
가입기간 |
입주자로 선정시까지 |
2~5년 |
1년(연장) |
불입액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청약예치금 까지 자유롭게 납입 |
지역별 청약예치금 입금 |
청약대상
|
국민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 |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권이 부여 |
영주택(85㎡이하 가입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포함) 청약우선권이 부여 |
이율 |
2년이상 6%(확정) |
4.4~4.8% |
3.8~4.2% |
가입기관 |
국민은행, 농협, 우리은행 |
전 은행 |
전 은행 |
1순위 |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분 |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저축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연체주의) |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